1일 1회당 3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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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관은 소음·분진, 불법 설계 변경 등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에서 주민 대표로서 소통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총 101명의 주민 감독관이 참여해 안전한 공사를 도왔다.
올해는 여러 공사들을 모아 한 번에 감독관을 공개 모집하면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기존에 개별 공사별로 감독관을 추천에 의해 선정하면서 형식적인 감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씻고,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을 모집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최소 1회 이상이었던 감독 주기도 최대 3회까지로 늘려 감독의 참여를 강화한다. 감독관은 공사 기간 중 2·3회 현장을 방문해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구에 전달한다.
감독관에게는 1일 1회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추가적인 감독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내 40여개 구립시설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인 '서초코인'을 5코인 제공한다. 희망자에게는 구 주요 문화행사 초청 혜택도 주어진다.
감독관 선정 요건은 사업소재지 거주자로서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추거나 △해당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대상 사업 소재지를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시공사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완벽하고 안전한 공사를 추진할 주민참여감독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