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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영향 축소’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폐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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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3. 17. 15:37

기재부, 공운위 민간위원 11인·경평단장 선정···'통제' 지적
'민간위원 총리 추천·민영화 의회 동의' 개정안 표류
정부, '공공기관 근로 조건에 노조 참여' ILO 권고 외면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지배력을 축소해 자율성과 국민 편익을 강화하자는 개정안이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류 중이다. 법안은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는 5월말 21대 국회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해 9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명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공공기관 지배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기능조정·인건비 인상률 결정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관은 공운위 민간위원 11명도 추천한다. 경영평가 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이에 기재부가 공운위와 경영평가를 통해 원하는 정책을 공공기관에 관철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직무급제 등을 도입·확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제기구도 공공기관 노동 조건 지침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를 배제하고 과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임금 등 근로 조건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 체계를 만들고 관련 조치 이행 상황 보고를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ILO 권고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역대 정부는 원하는 정책을 공운위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실현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자율성 약화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장을 바꾸거나 성과급 근거로 사용된다.

이에 법안은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노동조합 추천 2인 등 12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실의 통합적 국무조정 기능을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반영해 재정적 관점만이 아닌 국민 편익과 공공성을 중점에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운위의 민주적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안건 등을 공고해 민간위원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022년 11월 열린 공운위 회의에서 민간위원 10명 중 4명만 참여한 상황에서 정부위원 6명과 함께 14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확정한데 따른 대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법안 필요성을 공감했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운위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위원을 모두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어 공운위 의사결정에 위원장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 추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다양한 사회계층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보유 지분 매각,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에서 국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면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 등 중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데도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두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기간이어서 해당 법안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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