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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처럼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돈의 출처가 먹사연이 아니었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당 대표 경선은 2021년 4월 경이지만, 검찰은 2020년부터 보고 있다"며 "'송영길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자금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묶는다면 유관·무관의 범위가 너무나 모호해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 역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자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은 먹사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관련성이 없으면 즉각 중단·폐기하거나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지 이틀 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열 군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이 대노해 이뤄진 정치적 보복 수사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수색이었다"며 "먹사연 관련 의혹과 돈봉투 의혹 모두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당 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 측 캠프는 먹사연을 주축으로 했고, 먹사연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동원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과 송 전 대표와의 관계 등은 돈봉투 의혹의 실체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 했던 주요 증거"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검찰 측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돈봉투 자금의 출처가 총 6000만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공소사실만 봐도 (송 전 대표 측이) 쓴 돈은 60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모든 판례 검토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며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단시간에 끝날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