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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대형병원 전문의 늘리고, 공공병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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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3. 10. 18:20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40% 육박
의료대란 대응 '공공병원', 필수의료 여건 열악
대형병원, 경증환자 몰리는 문제도
대형병원 진료 차질에 중형병원 찾는 환자들<YONHAP NO-3176>
10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등 취약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병원에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취재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행동이 20일째 이어지면서 수술 연기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술 일정을 평상시 대비 50% 가량 줄였다. 이에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 수술과 치료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력 구성과 본래 주요 진료대상인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가 몰리는 의료체계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37.8%를 차지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 비중은 57.9%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병원 입장에서 전문의에 비해 연봉이 낮고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를 많이 활용할수록 이익이다. 하지만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의존 구조는 의료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의료 시스템 마비 우려에 결국 증원 정책을 중단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에 걸맞지 않게 경증 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실도 지금 의료공백을 불렀다는 평가다. 의료계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를 경증환자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중한 분께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라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대병원과 시도의료원, 국립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대 필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전염병이나 의사 집단행동 등 의료 대란 발생 시 공공병원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수익성 외에 공공적 운영이 이뤄지며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최일선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용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서도 정부는 전국 66개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방식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병원은 병상 수,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수, 필수의료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6곳,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4곳이었다. 신경외과는 15곳이 부재했다.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중환자실은 28개 기관, 분만실은 20개 기관에만 있다.

공공병원은 적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들이 민간 병원으로 떠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513억5000만원을 배정했지만 공공병원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하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병원 예산을 늘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 확대와 의료 인력의 필수의료·지역 배치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 중증질환자들이 서울로 원정가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받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또 이러한 공공병원에 의료 인력이 배치되도록 공공의대법을 제정해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필수의료 의무 복무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안'은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면서 졸업한 의료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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