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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0~94년 대우건설과 영진건설이 건설해 20년 무상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이다.
협약을 통해 현재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중에 있다. 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7월5일 이후 일반(경쟁) 입찰로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 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행정 집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통령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등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꼽힌다"며 "이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관리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점포사용허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용수익허가자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다"며 "사용·수익허가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과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엄연한 행정재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에 근거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상인, 피해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