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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결로 해당 지역에는 최고 26층, 10개동, 703가구가 지어진다. 용적률은 234.94%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하여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한다. 과소필지도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과소필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거나, 도시계획 등 설치로 인해 효용을 할 수 없게 된 대지를 뜻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22년 4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를 하고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했다. 이후 마포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다. 또한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도 계획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낡은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과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