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에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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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는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