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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재산·종부세 부과, 공공주택 공급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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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3. 03. 18:47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인 임대료를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2022년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른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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