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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모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로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재판과정에서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우씨에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우씨가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우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