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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차는 총 1661대다.
이 중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가 등록돼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부착했다.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의 순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