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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 제도를 시행한 이래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여객선 운임, 관광지 및 골프장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재외도민증 월평균 발급 건수는 503건, 1일 평균 29건이다. 이달 말에는 누적 발급인원 11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재외도민증 발급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방문 신청 시 재외도민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아 및 어린이도 발급 대상에 포함돼 생애 최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설 명절을 비롯해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재외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 제주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할인(5~30%, 항공사별 상이) △제주 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 할인(20%) △기타 도직영 박물관, 기념관 및 관광지 : 도민 수준의 할인 또는 무료 등 할인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