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이자 증가 및 공사비 인상 영향
중대형 건설사, 설 맞아 협력사 공사 대금 조기지급 릴레이
정부, 발주제 직불제 확대·임금 지불 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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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몇몇 중대형 건설사들은 중소 협력사에 납부해야 할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했다. 정부도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불제 확대,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강화, 체불사업주의 융자 요건 완화 등 방안을 실행키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2020년 2779억원에서 약 49% 치솟았다. 같은 해 산업 전체 임금 체불액(1조7845억원) 중 약 24%에 달하는 비중이다. 건설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부담 증가,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영향이 크다.
이에 일부 중대형 건설사은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동부건설 550억원(180여개 현장 협력사) △호반건설·호반산업 1500억원(400여개 협력사) △HDC현대산업개발 2200억원 △포스코이앤씨 720억원(928개 협력사) △중흥건설·중흥토건 1300억원 등이다.
이밖에 PF 경색 위기로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도 조기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55억원을 현금으로 청산했다. 또 현장직불 방식으로 1556억원의 대금을 지불했다.
정부도 이들 기업에 발맞춰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또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에 대한 임금 지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진행 과정에서 감점을 준다.
이밖에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을 완화해 대금 지급 여건을 마련해준다. 임금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