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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일 개정됐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과거보다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받는다.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줄였다면 3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감축했으면 6000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000포인트다.
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로도 지불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고 포인트 대 현금 교환비율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고객들은 기존 규정대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돼,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마다 30원을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000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