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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났다.
시는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인천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업계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정책 수립 의지와 업체의 운영데이터가 합쳐져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활성화되며, 잘못된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