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구속영장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1010000799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2. 01. 22:29

증거 이미 확보된 점, 주거 일정한 점 등 고려해 영장 기각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영장심사 출석<YONHAP NO-3193>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대표가 이 부문장과 공모해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시세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카카오는 2020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였다. 바람픽쳐스는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배임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