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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겸 영국변호사 ‘김용준 박사’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KBS뉴스 캡처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주최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6일 진해농협 대강당에서 경남 최대 20조원 국책사업인 진해 신항 건설과 관련해 국회입법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 방안’으로 김용준 변호사(한국/영국변호사, 법학박사)가 발표했다.
김정기 창원대교수(창원대 명예교수)는 좌장을 맡았고, 토론회에는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이형하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장, 김웅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발제문을 발표한 한국 겸 영국변호사인 김용준 박사는 ‘진해 신항’ 건설과 관련된 입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용역 책임연구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상’ 전문분야를 인증받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상’을 전문으로 하여 국제 중재인 겸 국내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전 고문변호사 겸 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이다.
김용준 변호사는 이번 발제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 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발제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이 구조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입법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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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26일 진해농협 대강당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사진=KBS뉴스 캡처 |
이날 토론회에는 지면을 통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의원(의창구),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구) 경남도당위원장, 강기윤 국회의원(성산구), 윤한홍 국회의원(마산합포구),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의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기영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 청장이 축사를 보냈다.
이후 자유시민토론에서는 경남해양발전협의회 정판용 위원장을 비롯해 수협 관계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신항 주변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의원, 진해구청 관계자, 지역 농·수협 관계자, 언론인을 비롯 신항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진해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수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후원했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첫 등원부터 진해 신항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며 “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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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26일 진해농협 대강당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이달곤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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