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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과수 전정가지의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과 처리비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노천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며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인다.
군은 과수전지목 처리가 어려워 방치해둔 사과나무 가지나 기둥 등을 리별 수거장 또는 읍·면별 집하장으로 수거·운반·하차하면 무상 처리로 일정량 수거 후 파쇄기를 통해 파쇄 후 최종 처리한다.
한편 과수전지목, 폐사과 등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에 따른 위반행위이며 적발 될 경우 동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과수전지목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가 근절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수거 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