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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근로·사회보호부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공식온라인 회담을 개최해 한국 외국인근로허가시스템(EPS)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스카르 예르타예프 카자흐스탄 근로·사회보호부 이민위원장은 "EPS 틀 내에서 카자흐스탄 국내에 한국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협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동등한 근로 조건과 권리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한·카자흐 양국은 30일 사증면제협정(무비자) 체결한 후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증면제협정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2021년 재개됐다. 카자흐스탄 외무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한국 내에 쳬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은 3만6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8000~1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카자흐스탄 일반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약 700달러(약 92만원)에 달하며 지방에 경우 월 400달러(약 50만원) 정도로, 전문직 평균 임금 약 2000~3000달러(약 260만~400만원)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불어 한국의 높은 근로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등의 사유로 단기관광비자를 받거나 30일 무비자 협정을 통해 한국에 일단 입국한 후 잠적하고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불법체류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대우가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 카자흐스탄 내에서 취업알선 사기도 성행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숫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와 언어가 생소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각종 범죄를 이르켜 양국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지난 2021년 한·카자흐 사증면제협정을 재개할 당시 구홍석 주 카자흐스탄 대사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한국의 중요한 이슈"라며 "양국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향후 카자흐스탄 모든 청년이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