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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정된 제공기관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기한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이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