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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실·여당과 야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회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숙고한 이후 결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