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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손질’…김기홍 회장 재연임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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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1. 04. 18:30

임기 1년 남기고 '나이 제한' 개정
금융권 "장기집권 방지 역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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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JB금융그룹
JB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나이 제한 규정을 손질했다. 그룹 회장의 나이를 최대 만 70세까지로 규정하는 큰 틀은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임 기간 중 만 70세가 도래했을 경우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기홍 회장의 재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957년 1월생인 김 회장이 내년 재연임에 성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만 68세이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최대 2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다. 국내 금융그룹들은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만 70세라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JB금융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최근 그룹 최고경영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사내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선임 시기에 만 70세 미만이기만 하면 재임 기간에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개정이 김 회장의 재연임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3월 JB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내년 만 68세인 김 회장이 재연임에 성공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시점(2027년 1월) 이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총이 임기 종료 시점이 된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1년 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한 건 김기홍 회장 '맞춤 개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CEO 나이 제한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는 DGB금융의 경우 김태오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나이 규정을 개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DGB금융에서 연령제한을 다른 금융사 수준으로 높이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선 룰을 중간에 바꾸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JB금융 관계자는 "KB·우리금융지주도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며 "JB금융도 이에 맞춰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회장의 나이 제한을 만 70세로 규정하는 이른바 '만 70세 룰'을 두고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선임 이후에는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반면 신한금융의 경우 '회장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재임 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연령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70세가 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셈이다.

하나금융은 연령 제한을 '만 70세 이하'로 뒀다. 재임 연령에 대해서는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는 기준이 있다. 기존 JB금융의 나이 규정과 같다.

금융권 관계자는 "70세 룰은 과거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현 회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니즈 때문에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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