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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3만원 벌고 3000cc 차량 보유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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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01. 12:00

복지부전경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서 3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예산도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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