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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18회 촬영한 아이돌 래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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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3. 12. 22. 15:29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는 아이돌 그룹 멤버 최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뿐만 아니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가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하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는 최씨가 "'혼자서만 조용히 볼 거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큰 잘못이란 걸 몰랐다. 앞으로 살면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런 일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등의 사과 메신저를 보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최씨가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 BJ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린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해당 아이돌 그룹이 2017년 데뷔하고, 그룹 내 다른 멤버가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유추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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