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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품 감량 방식만 ‘넛지형’으로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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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21. 19:00

"일회용품 사용량 줄인다는 원칙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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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재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회용품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완화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책 기조 전환 이후 혼선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일회용품 규제 방향 전환을 단행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을 믿으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업체를 위기에 빠트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방식을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넛지형 방식의 효과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현재는 효과와 관련된 통계를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규제는)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규제가) 아주 강력하진 않아도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민 참여로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선택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 등의 발표 시점이 계도기간 종료 보름여 전으로, 관련 업체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고만 답했다.

또 계도기간 연장 발표 직전까지 환경부는 "예정대로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설명했다는 종이빨대 제조업계의 주장과 관련해선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실무자가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종이컵 사용을 금지해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팔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등 환경부가 '넛지형 규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근거와 사례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사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만 해명했다.

한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식음료 포장 및 배달 시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돈을 더 내도록 한다.

종이컵 금지 규정으로 인해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사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받았다. 환경부의 규제는 일회용품의 매장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이 없는 푸드트럭은 규제받을 일이 없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으로 본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푸드트럭 영업장을 '트럭 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배치된다.

이날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선 한 장관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은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됐고 마지막 협상위원회로 예정된 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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