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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카카오에 주주권 행사하나…보유 목적 ‘일반 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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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01. 21:59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국민연금은 카카오[035720]와 카카오페이[377300]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의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일반 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 및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에 비해 적극적인 지분 보유 목적으로 분류된다. 또 다른 보유 목적인 경영 참여는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매도 사실도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카카오 주식 2833만9256주(6.36%)를 보유했으나 지난 달 26일 426만3천313주를 매도했다. 지분율은 5.42%로 줄었다.

또 지난해 7월 1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페이 지분 665만5천465주(5.02%) 가운데 지난 달 26일 69만1668주를 팔아 지분율이 4.45%가 됐다.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의 주식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탁자책임활동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향후 방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어 "적극적 주주활동 여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에 비해 적극적이나 경참 대비로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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