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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3월부터 환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환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계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환수대상은 5만7583개사(530억2000만원) 중 4만9982개사(304억50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소상공인 등이 지원금 지급 이후 공고상 폐업기준일 이전으로 폐업 수정신고,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취한 부정수급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사전 통지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수대상은 4392개사(142억5000만원) 중 277개사(6억90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완료했다.
매출이 증가하면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선지급한 경우 소상공인·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현금성으로 지원했으며 총 2123만개사(중복 포함)에 52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최초 시행 이후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 맞춤형으로 손실보상금을 보상했다.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원현황은 총 317만9000개사(중복 포함)에 8조5000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