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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폭염·폭우·폭설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용품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설장비의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규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폭염·폭우·폭설 피해를 통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