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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확대되었으나 교통사고 수는 줄지 않고 반대로 급증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천안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천안 시내에는 동남구 7곳, 서북구 7곳 등 모두 14곳의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찾아 설치된 교통보호시설물을 확인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이 과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호울타리가 제각각이며 일부는 설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줄것"을 요청했다.
그는 "천안시 초등학교 수에 비해 승하차 허용구간 수가 적다"고 지적하며 "천안시의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빠른 개선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 통학생뿐만 아니라 운전자 모두가 책임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발굴과 제시를 위해 천안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