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역 165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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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인가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40여 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가 속한 지자체와 국가에 반반씩 귀속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건축자재값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병준 토지정보과장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된 관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