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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에 교권보호 방안 하달…“충분히 경청하고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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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9. 08. 09:33

8일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2023090501010003657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된 교사 사건에 대해 교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무 개선 지침을 검찰에 하달했다.

8일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이유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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