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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배정 불만, 남학생이 담임여교사 기절할 때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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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원 기자

승인 : 2023. 09. 06. 11:13

게티이미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퇴학처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A군(16)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뽑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B교사에게 항의했다.

B교사가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이에 격분해 피해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세차례 휘둘렀다.

폭행은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교사는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고 B교사에게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찰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피해교사가 원하지 않아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퇴학에서 멈추면 안 되지. 폭행인데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 “요즘 사회가 왜 이러는가?” “퇴학이 능사? 저런 폭행범이 처벌 없이 버젓이 나돌아 다니면 다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도 제자라고 감싸 주는 선생님이시네” “감쌀 걸 감싸야지.. 통제가 안 되면 시한폭탄일 뿐” 등의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교권하락과 관련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교원·교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백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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