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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3년 생활임금액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94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타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금번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2024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