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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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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8. 30. 09:58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프로필사진_김형동
김형동 국회의원/김형동 의원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9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해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 17명 보다 많다.

또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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