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해결율 62%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1010000315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01. 11:57

3년간 2억 2000만 원 배상 결정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신청 461건 중에서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피해 사실 입증에 있어 적은 비용과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장점이다.

clip20230801110353
환경분쟁 처리현황/서울시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조정 신청 461건 중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63%), 2022년 69건(66%)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었다. 배상금 지급 일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3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및 '알선' 신청 건수의 경우 총 124건이었다며 조정 및 알선과 비교해 재정 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재정 결정문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라며 "서울시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