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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환노위 소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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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26. 17:02

[포토]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환노위 소위에서 괄목할 만한 두 가지 법안 통과를 했다. 하나는 하천법이고 두 번째는 도시침수방지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도시침수방지법 같은 경우는 재정법이지만 빠르게 통과가 돼서 즉시 시행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도시 침수는 물론 도시 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예방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행정안전안부는 행안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법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국가 하천만 정부가 관리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지방하천에서 수해의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충분히 예방하고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관련해서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의 연결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기획재정부한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환경부가 그 영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 등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해방지 법안들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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