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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쳤다.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 감안해 인상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 기준을 3m 축소와 시간운임 기준 2초를 단축했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을 결정했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적용기준을 밤 11시부터로 1시간 늘렸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인상요인을 감안해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을 해 2억5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