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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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나타나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여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도 990㎡에서 1500㎡로 51.5% 상향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에서 2500㎡로 높인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 시행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