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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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 동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원 의원, 박윤옥 의원, 이경숙 의원, 한근수 의원, 김동훈 의원, 한송연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김동훈 의원, 부위원장에 한송연 의원을 선출했다.
또 한근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평동 소재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이전을 촉구했다.
이어 둘째 날인 14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7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