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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서 승소…“3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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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7. 06. 16:22

사고로 외국인 아내만 사망…'살인' 의심됐으나 무죄 확정
무죄 이후 보험사 상대 소송 제기…보험금만 총 '95억원'
미래에셋 상대 2심서 일부 승소…"아내, 보험 가입 충분히 이해"
법원
법원 /박성일 기자
만삭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약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A씨가 미래에셋 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A씨에게 10억1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에셋은 지난달 23일부터 2055년 9월까지 매달 520만원 가량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각종 보험금 및 이자를 합친 금액은 총 30억원 가량인 것으로 계산된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보험 가입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의사로 계약에 동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B씨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해 A씨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동승해 있던 임신 7개월 차 B씨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사고 이전 B씨에게 생명보험이 과하게 들려져 있는 점 등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고로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총 95억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1심에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전 B씨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보이는 핸들 조정 등 증거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핸들 조정 등 증거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졸음운전 관련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됐다.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1억 4000만원 지급 소송은 승소가 확정됐다. 올해 초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원대 보험금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가 확정된 상태다.

A씨와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흥국생명 등과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5일 서울고법에서 라이나생명보험 관련 2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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