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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박영수 보강수사…필요하면 강제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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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7. 06. 16:21

수사팀, 법원 영장 기각 사유 검토·보완수사…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에 "'200억 약정' 추가 확인 등 철저히 수사"
박영수 전 특검, 영장실질심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으로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검토와 보완 수사에 집중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약속, 청탁의 실현, 실제 금품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해 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하고 피의자 변소 취지 분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할 점을 검토 중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강제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앞서 '50억 클럽'의 또 다른 인물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음에도 구체적인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이 직접적으로 투자 청탁을 했다고 명시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변소를 토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검찰은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200억 약속'을 비롯해 금품 수수 과정 등을 추가 확인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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