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30일까지 단속…42개 업체 행정처분·고발 착수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다.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및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