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입장 반영해 달라’...北 vs IMO 위성발사 두고 연일 충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8010003663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08. 15:31

IMO-北...닷새사이 세번 반발
北 "심각한 반공화국 결의"
0003228582_001_20230608143401104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한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했다./연합
북한과 국제해사기구(IMO)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IMO 공식 문건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며 재차 기습 발사의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며 "최근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은 우리가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이 같이 반발하는 이유엔 지난달 31일 IMO가 채택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이 있다. 당시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선원과 국제 운송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IMO가 수위 높은 결의문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IMO는 "세계항쟁경보제도(WWNWS)의 사전 통보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재차 촉구했다. 이처럼 IMO는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북한은 묵인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30일 국가해사감독국 명의로 위성 발사 통보를 사전에 보냈지만, IMO 측이 "위성 발사 시 WWNWS를 통해 경보가 배포되니 IMO에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그럼에도 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그 날에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IMO가 언급한 것 과는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기습발사 명분을 쌓는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4일 북한의 도발을 단독 안건으로 논의하자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를 직접 비난했다.

반면 브라운 담당관은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도 8일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북한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책임 전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가장한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할 것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IMO가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건 '천리마-1호' 발사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허락 없이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는 와중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까지 시행해 회원국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한이 통보한 위성 발사 기간은 오는 11일 0시까지다. 북한이 이 기간을 넘기고 발사를 감행한다면 또 다른 '노림수'를 준비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