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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관련 논의는 이뤄졌지만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은 다루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경제 기본법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 가운데 하나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 안건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된 이유에 대해 "(재정준칙의 경우) 3월에 안건을 충분히 논의했다. 지난 4월에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처리하자고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GDP 대비 적자 폭을 2~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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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은 세계 105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선진국 3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 국채금리 안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경제재정소위를 다시 열어 재정준칙법을 심의하고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 이유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라 이달 의결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