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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주가 조작, ‘특단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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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09. 16:41

설소영 증권부 기자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가 거세다.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들은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신용거래융자(빚투)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신종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8개 종목은 지난 3년간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지만, 단기 급등락에만 초점을 맞춘 국내 금융 시스템 탓에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강력한 처벌 등이 포함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SG증권 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공시와 과징금 등 규제를 강화하고, 차액결제거래(CFD)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진투자증권의 주가조작 사건까지 터졌다. 코스닥에 상장돼 태양광 사업을 하던 B업체의 주가조작 과정에 증권사 이사 A씨가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초, B업체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B업체 주가는 2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해당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B업체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잇따른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투심을 악화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대범죄나 다름 없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정 회사의 은밀한 내부사정을 알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도 환영할만 하다. 중요한 건 논의에서 그치지 말고 현실에의 법 적용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시 설왕설래만 반복하다 흐지부지되고, 같은 사고가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비상 상황이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좋으니 필요하다면 당장 실체화 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를 피해들을 막을 수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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