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은 "우리는 방송 악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 자료 배포·국회 기자회견·토론회·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나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며 "이 추악한 방송장악 세력들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공언련은 성명에서 "6년 전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 곧바로 민주당이 밀실에서 만든 비밀 문건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로 일제히 교체하고 방송에서 민주당을 성역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사 내부에서는 무능한 언론노조 출신 사장들이 수시로 경영 적자를 만들었고, 각종 적폐 청산 위원회라는 불법 기구를 만들어 반대하는 선후배 동료 방송인들을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 규모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명의 추천을 국회, 방송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에 맡기자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 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親) 민주당, 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 발의된 방송법(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중 일부를 수정해 과방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25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는데, 21명으로 바꾼 것이다. 국회 추천권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인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방송학회·언론학회·언론정보학회 등)' 추천권은 원안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친야 성향으로 평가받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원안 3명에서 6명이 됐다.
공언련은 "개악법의 핵심은 이런 방송 구조를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독재정권 하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개악 방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것"이라며 "방송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