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 시 기업 1곳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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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지원하므로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