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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은 제주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기반시설로 현재 도내에 124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 상승분,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1인/월/40만원) △유아반운영비(개소/월/60만원) △교육환경개선비(영유아 1인/월/1만5000원) △운영비(영유아 1인/월/1만원) △ 차액보육료 만3세 7만 6000원, 만4~5세 6만 4000원(월)이다.
이번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은 22개소이며, 3년 주기로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유지 △정보공시 충실 이행 △품질관리사업 적극 참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이 가능하다.
재지정 기준은 필수항목(9항목, 20점)을 모두 충족하고, 자율평가항목(14항목, 80점) 배점 합산 총점이 80점 이상이다. 재지정 여부는 어린이집 자체 평가에 대해 행정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주도가 구성한 외부 선정심사단이 평가서를 최종 평가한 후 결정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사례를 다른 어린이집에 공유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