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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 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되며, 문의사항 있을 시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