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정신 기반, 양국 협력 이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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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베트남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도안 칵 비엣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해당 법원 판결과 관련한 본지 특파원의 질의에 "한국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55년 전 꽝남성에서 벌어진 퐁녓·퐁니 학살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20세기 말 외국 군대가 베트남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많은 학살 중 하나"라며 "한국의 판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비엣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베트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무척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정신'에 기반해 양국의 전략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전쟁이 남긴 잔재를 극복하고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과거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소송이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다른 외신기자의 질문에 비엣 부대변인은 "이미 앞선 대답으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 국민에게 모두 이로운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퐁녓·퐁니 마을 학살 사건' 생존자인 응우옌 티 탄(63) 씨가 지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이었고, 법원 역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퐁녓·퐁니 학살 사건은 55년 전인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다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5㎞ 떨어진 퐁녓·퐁니 마을에서 발생했다. 탄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한국군인들은 마을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당시 8살이던 탄씨는 학살로 어머니와 남동생을 잃고 자신도 복부에 총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해당 판결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년여간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