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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마을방송과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고 오는 3월 말까지 9개 읍·면을 집중 순찰해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시 위반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와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기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은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말하며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